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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영주권 대선 전에 신청하세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특허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처럼 이민법이 대단히 절차적인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민법은 미국 내 외국인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대한 법으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마다 펼치는 이민정책이 다를 수 있기에 가까운 미래에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선을 앞둔 지금, 신청을 서두를 것을 추천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민 프로세스가 대폭 빨라지고 대선 이후까지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8월 지나고 9~10월경에 이르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강조했다. 절차만 잘 따른다면 영주권 및 비자는 100%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 그룹(Law Offices of K Freeman Lee & Assiciates)'은 가족 초청과 취업을 통한 각종 영주권 신청, J-1, F-1, E-2, E-1, L-1, H1B 등 각종 비자 신청, EB-2, EB-3와 NIW를 통한 영주권 수속 등이 전문으로 이민법 분야에서 최고의 승인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과 함께 국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특허와 상표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1995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영국 명문 노팅엄대학교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에서 15년 가까이 이민법을 중심으로 상표 등록과 특허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365-9191   ▶이메일: kfreeman7120@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웹사이트: kfreemanlawoffice.com업계 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2024-07-07

이승우 변호사 그룹, 영주권 신청…美대선 전 "지금이 적기!"

새 회계연도의 시작으로 연간 쿼터가 다시 배정되면서 상당폭 진전을 보였던 영주권 문호가 11월에는 전면 동결됐다. 이민 수속은 단 한 달 만에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에서 동시에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민법, 특허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사진)'는 영주권 취득 기간에 대해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년~2년 반 정도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3년~3년 반 정도로 1년 남짓 더 걸리며 영주권 발급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민 프로세스가 대폭 빨라지고 대선 이후까지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가까운 미래에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 경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처럼 이민법이 대단히 절차적인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민법은 미국 내 외국인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대한 법으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변호사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본다. 절차만 잘 따른다면 영주권 및 비자는 100%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승우 변호사 그룹(Law Offices of K Freeman Lee & Associates)은 ▶가족 초청과 취업을 통한 각종 영주권 신청 ▶J-1, F-1, E-2, E-1, L-1, H1B 등 각종 비자 신청 ▶EB-2, EB-3와 NIW를 통한 영주권 수속 등이 전문으로 이민법 분야에서 최고의 승인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과 함께 국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특허와 상표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1995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영국 명문의 노팅엄대학교(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에서 15년 가까이 이민법을 중심으로 상표 등록과 특허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365-9191   ▶이메일: kfreeman7120@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웹사이트: kfreemanlawoffice.com업계 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2023-11-05

“SBA 융자 어려움, 적극 대처해야”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전체에 공포와 충격을 줬고, 특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는 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업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팬데믹 가운데서도 미국경제와 사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인 사업주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SBA 융자(SBA Loan)를 얻으면서 개인 보증으로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주들은 영업이 잘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상당수는 영업과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압류소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압류소송 등 상법 전문 이승우(사진) 변호사에게 해결책을 들어봤다.   -최근 SBA 융자를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는데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SBA 융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버텼다. 그럼에도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 이를 갚지 못해 힘들어 하는 분들의 상담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한인 사업주들 중 상당수는 집을 담보로 잡혀 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SBA 융자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보증으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면서 받은 SBA 융자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실패해서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그 책임을 개인인 보증인이 지게 된다. SBA 융자를 받은 사업체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SBA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했다면 주택압류소송(foreclosure action)이 시작될 수도 있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SBA가 개인적인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을 때 변호사나 무료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킬 수 있는 개인 자산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이 시작됐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마무리돼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처 외에 또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적인 파산을 통해 SBA 융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받고 파산법에 따라 개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비즈니스의 실패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려움에 처한 한인 사업주들은 빠른 시간에 적절한 대처에 나서기를 권한다.” 문의 347-570-3695. 박종원 기자이승우 변호사 주택압류소송 SBA SBA 융자

2022-12-29

“한인들 소송으로 권익확보 중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비해 소송이나 법원 절차에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국인들은 무조건 소송을 하지만, 적지 않은 한인들은 ‘참고 말지’ 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기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어떤 선택지와 해결책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뉴욕 플러싱에 법률 사무실을 두고 민사소송, 파산, 주택압류 방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미국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한 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뉴욕주의 퇴거 중단조치가 오는 15일 마감되는데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한인들은 시기에 늦지 않게 변호사 또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발빠른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형 로펌들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가 파산과 주택압류 등 각종 소송에서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4년간 일하고, 이후 주택압류 방어 등 개인을 위하는 변호사로 3년간 일했다”며 “여러가지 민사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그동안 해결했던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로 ▶계약 관련 소송(예: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관련(예: 부동산 투자사기로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면 큰 이익이 난다 속여서 샀는데 아무런 돈이 안됐을 때) ▶화재보험 소송(예: 집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 보상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업자와 분쟁이 났을 때)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직접 법원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라는 점이 강점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소송 케이스를 맡아 진행하면서 뉴욕주 항소법원 법정에 직접 나가 변론를 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냈다”며 “항소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 소송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에 최적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하자 “소송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시면 안된다”며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궐석재판(디폴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든지 아니면 무료법률 단체라도 방문해 답을 찾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뒤 미국에 유학 온 이 변호사는 롱아일랜드 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승우 변호사 사무실 ▶주소: 36-26 Union Street, 3F, Flushing, New York 11354 ▶전화: 516-588-7771(사무실), 347-570-3695(셀폰) ▶웹사이트: www.sleefirm.com ▶이메일: slee@sleefirm.com ▶유튜브 채널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권익확보 소송 민사소송 파산 화재보험 소송 대법원 소송 이승우 변호사

2022-01-11

범죄 기록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이승우 변호사]

▶문= 어떤 범죄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민법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인은 건전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기를 요구하는데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두 신청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상표 위조, 문서 위조, 뇌물, 탈세 등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는 자동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일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일 년을 초과한다면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여타 나라에서 행해진 범죄도 포함되고 이민과과 인터뷰시 신청자의 자백이나 체포 기록을 통해서 이민관이 위 범죄가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범죄가 행해졌으며 영주권 신청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이 지났을 경우와 단순 절도, 예를 들면 5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주권 신청의 기각 사유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은 장애 요인은 아니나 상습적인 음주운전 기록은 두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3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은 두 신청을 모두 기각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범죄 기록 말소를 통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해 보려고 하나 이민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 기록 말소는 일반인들이 본인의 범죄 기록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모든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 기록 말소가 이민법 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다면 전과 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신청 상에서 범죄가 이민관에게 발각될 경우 신청인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형량이 일 년 이상 부가될 수 있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범했을 경우 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미국을 입국한지 5년이 지나서 범한 중범죄로는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범죄를 두 번 이상 범한 경우에는 바로 추방됩니다. 따라서 중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10-05

영주권 신청 후, 기각 사유들은 무엇인가? [ASK미국 이민-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신청 후 기각되는 사유들은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신청 절차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는 노동 허가 과정, 두 번째는 이민 청원 단계(I-140), 세 번째는 신분 조정 단계(I-485) 단계입니다. 2008년 국무성 발표에 따르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가장 많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며 그다음으로 많은 기각 사유는 첫 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서의 하자, 그다음은 세 번째 단계에서 밝혀지는 불법 체류와 노동 그리고 체류 신분 위반 등의 이유입니다. 노동 허가서 신청 단계는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주고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 허가서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먼저 노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적당한 자격의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용주는 노동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신문에 광고도 해야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하는 등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보관(광고 관련 자료와 인터뷰시 거절 이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 청원(I-140) 단계는 이민국이 심사하는 단계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심사의 기각 사유들이 고용주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노동청이 정하는 적정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재정 능력이 이민국 청원 단계에서만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허가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분 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분 조정(I-485) 단계에서의 영주권 기각 사유들은 취업 이민 신청자 개인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자격, 경력 그리고 학력이 노동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검사하며 신청자가 I-94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불법 체류와 노동 그리고 체류 신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검사하는데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와 결핵 보유자인 경우, 특히 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미국 내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의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은 범죄 행위도 신청자가 이민관에게 진술하는 경우나 제 3자가 이민국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민법 상의 범죄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09-07

영주권 수속과 H1B 신분에서 고용주 변경(AC 21, 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수속 중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 21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 106조 c 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를 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C 21을 통해 스폰서로부터 경제적 착취나 여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는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여전히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즉 새로 I-140와 I-485를 접수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 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 의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 소지자는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H1B를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 신분이 시작되는 당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취업 이민에서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이민과 투자 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Rule of Portability)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08-10

고용주의 USCIS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고용주의 USCIS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을 작성해서 미이민국에 보내는 의무입니다. 미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Form I-9 작성 의무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용주는 Form I-9을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둔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Form I-9 작성 시 고용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 사본들은 Form I-9 작성 시 고용주가 고용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서류입니다. Form I-9의 뒷장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24가지 서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24개의 서류 외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의 신분 확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무조건 Form I-9에서 언급한 서류를 종업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Form I-9 작성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로 판명 났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할 경우 설사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E-2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유지를 위해 두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의 부주의가 벌금과 E-2 신분 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종업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졌더라도 Form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일 인당 100달러에서 1,00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를 알면서 고용했다면 고용주는 일 인당 최소 375달러, 최대 3,200 달러까지, 재범일 경우 최대 1만 6,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65-9191

2016-07-13

EB2(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빠른 방법 중 하나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과정(PERM)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며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노동 허가 과정도 필요 없는 영주권 신청방법 중의 하나가 NIW입니다. NIW 제도의 목적은 미국이 과학,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등 각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해외 우수 인력을 영주권을 발급을 통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 법원은 판례( In r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g. 7, 1998)를 통하여 신청인이 NIW 케이스를 승인받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익에 도움 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미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둘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특정 주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국가 이익보다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가져오는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NIW 대부분의 거절 사유들은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인데 이는 신청자의 전문성이 미국에 가져오는 국가 이익이 노동 인증서 요구가 미국에 가져오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며 이민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가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인은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증명을 위해 다수의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신청자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저명한 학자나, 공인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적어도 3부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작성해 주는 NIW 신청 편지(Petitioning letter)가 있어야 합니다. NIW 승인 여부는 상당히 이민관의 자의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변호사가 작성하는 신청 편지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06-15

E-2(투자) 비자 갱신과 연장시 유의 사항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E2비자 갱신 또는 연장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급합니다. ▶답= E-2 비자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2년이며 체류 기간 만료 전에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또는 대사관을 통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E-2 비자 연장 또는 갱신 시에 고려 사항은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했느냐는 것으로 사업체의 흑자 여부, 종업원 고용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E-2 투자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E-2 투자 비자 규정에 투자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 보장뿐만 아니라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2명 이상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 왔다면 E-2 비자 연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인 수가 많을수록 연장 또는 갱신 신청의 성공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사업체의 흑자도 장점이긴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E-2 비자 연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후 처음 2년 동안은 흑자를 내기 어렵고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현재는 적자이고 충분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흑자로 돌아서고 충분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상 손익서나 향후 5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추가 투자금을 투입하면 더 좋습니다. 한국의 재산,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 투자 수입, E-2 배우자의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E-2 비자의 갱신이나 연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E-2 비자를 취득한 지 4년 후에도 여전히 적자이거나 고용인이 없다면 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관이나 영사관은 향후 2년 동안의 흑자 또는 고용 가능성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2 비자의 연장 또는 갱신은 비자 만료 6개월 전에 할 수 있습니다. 1,225달러를 지불하는 급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의 연장 신청은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비자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 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비자가 살아 있어야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05-18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학생 신분으로 신분 전환 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답=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1(학생 신분) 소지자의 자녀는 F2 신분으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 소지자의 배우자(F2)는 F1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F1의 배우자들이 학교에 다니다 적발되는 경우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에 30일 동안 여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신분 변경의 서류 심사가 덜 까다롭고 한번 학생 신분을 획득하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학생 신분 변경은 가능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방문객, K 비자, J 비자 그리고 M1비자 등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J1 비자의 경우는 한국 2년 거주 의무에 해당한다면 이 규정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학업 종료 후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에 소유 주택이 있던지 일가친척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덜 까다롭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학업을 하는 합당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에게 어려운 부분인데 자신이 한국에서 해왔던 일과 미국에서 할 공부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할 일과의 상관성을 잘 증명한다면 이민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F1으로 모든 가족이 왔다가 아내와 자식만 남겨 두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내의 F2 신분을 본인의 F1 신분이 유효한 동안 F1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동안 불법 노동 없이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는데 제 견해는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을 예금 잔고 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04-20

영주권 카드의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갱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영주권 카드는 그린카드라고도 불리며 미국 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최근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이 필요한 경우를 미이민법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영주권 카드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름,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4) 발송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5) 카드가 만기가 된 경우 (6)만 14세 이전에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자가 만 14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갱신해도 됩니다. 하지만,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이나 투자 이민( EB-5)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9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전 9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자로서 신분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2)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고 (3)만 14세가 되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즉,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에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분들의 경우 Form I-829를 사용해야 합니다. ▶ 문의:(213) 365-9191

2016-03-23

약혼자 비자(K-1비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약혼자 비자(K-1 비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K-1 비자는 약혼자 비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한 후 영주권 수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약혼자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이민관에게 결혼 의사가 확인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결혼과 영주권 신청은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하기를 권합니다. 약혼자 비자 신청은 미 시민권자가 약혼 비자 초청장(I-129F)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예정된 결혼이 진실이라는 것 (2) 양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 이혼 경력이 있다면 법원이 발급한 이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에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것 (4) 접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한 I-129F는 지역 이민국 별로 차이는 있으나 캘리포니아 이민국의 경우 수속 기간이 현재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 초청 승인서를 발급하면 National Visa Center는 이 사실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보하게 되고 미국 대사관 이민관은 구비 서류 목록과 비자 신청 절차 안내문을 약혼자에게 보냅니다. 이 안내문은 OF-169라고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 회보서, 신체검사 확인서 그리고 초청자가 작성하는 재정 보증서 (I-134)가 있습니다. 면접 날짜 신청은 대사관 사이트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이민국이 승인한 초청장의 유효 기간인 4개월 내에 반드시 대사관 면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약혼자 (K-1)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 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 시민권자 초청자와 약혼자는 반드시 3개월 안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데 3개월 내에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바로 출국해야만 불법 체류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바로 I-130과 I-485를 신청하여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됩니다. 신청 후 워크퍼밋은 3개월, 영주권은 6개월이 걸립니다. 여행은 여행 허가서를 발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먼저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기를 권합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02-24

시민권 신청과 동반 자녀의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 만약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느냐입니다. 미 이민법에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자녀의 시민권 획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동반 자녀가 18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영주권자이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자녀가 영주권자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는 시민권 신청을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18세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성에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 등입니다.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이민국에 N-600 양식(Certificate of Citizenship)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다른 서류는 미국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참고로 동반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으로 충분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몇몇 기관에서는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반 자녀가 미국 여권과 함께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 (213) 365-9191

2016-01-27

동반 비자 소지자, 학업과 취업이 가능한가요?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동반 비자 소지자의 학업과 취업이 가능한가요? ▶답=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분리합니다. 학생 신분은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그리고 투자 비자 소지자 경우 비자가 주는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풀타임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의 목적과 상반된 행위를 한다면 추방 사유가 되고 다시는 어떤 미국 비자도 받기 어려워지는데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소지하는 동반 비자는 F2 H4 J2 L2 E-1/E-2 R2비자 등입니다. F2 비자를 제외한 위에 언급한 모든 비자 소지자는 대학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F2 비자 소지자도 고등학교까지의 공립 교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다른 비자 소지자의 경우 21세까지는 동반 비자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21세 이후 위에 언급한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이 대학 등록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학생 신분(F1)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E1/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취업의 목적이 J1 비자 소지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의 21세 미만의 자녀(E1/E2 L1 H1B 그리고 J1)들이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 신청시 기본적으로 대학은 AB 540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면제 혜택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학비 면제 AB 540'의 혜택 대상은 3년 이상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에서 수학했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절되는 경우 학교 측에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권합니다. AB 540이라는 법이 있을 지라도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임을 검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B 540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각 학교 스스로 비자 소지자의 동반 자녀에게 학비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학교가 보는 자료들로는 동반 비자 소지자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 자동차 등록증 공과금 낸 기록 등을 보면서 거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213) 365-9191

2015-12-30

불법으로 획득한 시민권의 박탈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민국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난 2003년 한 루마니아인 부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각자 다른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 재혼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토 안보부의 조사팀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둘을 연방 법원에 기소하였고 이 부부는 각각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같이 동거한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연방 판사는 사기 결혼을 판시하고 2년간의 집행 유예와 1,000달러 벌금을 부과 했습니다. (U.S. v. Fenesan and Fleischer) 또한 이들의 케이스는 다시 이민 세관국에 이전되어 추방 재판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영주권 취득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불법으로 획득했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는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동향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다소 까다로운 추세입니다. 신청자가 사기 결혼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서류를 조사하며 같이 거주한 기록이나 공동의 계좌가 없을 경우 결혼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것만 받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을 때 한번 더 결혼의 진실성을 심사 받게 됩니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은행계좌, 임대 계약서, 전화 요금 납입 영수증 등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 2차 심사에 들어 가는데 부부 각각을 조사하게 되고 만나게 된 경위,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각각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사기에 대한 이민국의 과민 반응은 영주권 연장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루마니아 부부 케이스와 같이 시민권 획득 후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시민권 심사 단계에서도 한번 더, 영주권 획득의 합법성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사기 결혼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민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도 결혼 생활의 증명 방법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부주의한 서류 제출로 영주권 거절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65-9191

2015-12-02

주소 변경 신청의 중요성에 대하여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신청 시 주소 변경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 최근 중국 의뢰인 중 한명이 영주권 신청서 I-485가 기각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분의 영주권 기각 사유는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의 지체 때문이었습니다. 신청인이 거주 주소를 이전 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고 몇 개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이민국은 추가 서류 요청 편지를 전 주소로 보냈고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자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미 이민법에는 추가 서류 요청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이민관이 이민 신청이나 비이민 신청을 바로 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항소를 해도 결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 이민법 265조에서는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이민 비자 소지자는 거주지 이전 후 10일 이내에 AR-11 양식을 통해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들은 영주권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소 확인과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가족의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를 하더라도 14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각자가 주소 변경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R-11이라는 서류는 켄터키주의 런던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 곳에서는 접수하여 보관만 할 뿐 전체 이민국 시스템에 업데이트 하지는 않습니다. 즉 중국 의뢰인이 영주권 신청의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관할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신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서류가 진행 중이면서 거주지를 이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주소 변경 신청서(AR-11)를 켄터키 주의 런던으로 보내고 서류가 진행 중인 이민국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함께해야 진행 중인 서류가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변경 신청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배달 증명 우편으로(CERTIFIED MAIL) 서류 접수를 하고 신청 서류 모두의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주소 변경 미비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의 기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365-9191

2015-09-30

취업 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취업 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2순위나 3순위 취업 이민 청원에서 스폰서 회사를 구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민법 상의 재정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 회사의 세금 보고서입니다. 당 회사의 전년도 세금 보고서의 순이익이 노동청이 정해준 고용인의 적정 임금을 초과한다면 해당 회사는 이민법상의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세금 보고서 상의 순이익만으로 재정 능력이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낮더라도 고용인이 현재 당회사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있다면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당회사의 유동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자산을 통해서 회사가 앞으로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숫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민법 상의 재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고용인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 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기에 이민 변호사의 노련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심사되는 시기는 노동 허가서(PERM)가 신청된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한 해만이라도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은 기각됩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의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고용주가 취업 이민 청원을 동시에 두 사람을 했다면 세금 보고서 상의 순이익이 두 사람의 적정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민 청원을 해준 영주권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문의: (213) 365-9191

2015-09-02

체류 신분 변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체류 신분 변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체류 신분 변경은 이미 특정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신분만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갈 수는 있으나 들어 올 때는 미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약혼자 비자, 승무원 비자 그리고 2년 거주 조항이 붙은 J-1 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M-1비자 소지자는 F-1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F-2신분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변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오자마자 학생 비자나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민관이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시 이미 신분 변경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비자의 목적에 위배되는 의사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이것은 비자 규정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이민법상 신분 변경 신청의 적절한 시기는 입국 후 9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90일 이후 신분 변경 신청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분 변경 신청자가 고려할 점은 신청시 I-94의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란 비자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만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 다른 회사에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변경 신청자는 신분 변경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변경된 신분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두고 승인이 나기 전에 학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이 취소됩니다. 참고로 I-94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 I-94 상의 체류 기한을 넘기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으로부터 불법 체류가 계산됩니다. ▶문의: (213) 365-9191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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