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 "영주권 대선 전에 신청하세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특허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처럼 이민법이 대단히 절차적인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민법은 미국 내 외국인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대한 법으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마다 펼치는 이민정책이 다를 수 있기에 가까운 미래에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선을 앞둔 지금, 신청을 서두를 것을 추천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민 프로세스가 대폭 빨라지고 대선 이후까지 그 속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8월 지나고 9~10월경에 이르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강조했다. 절차만 잘 따른다면 영주권 및 비자는 100%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 그룹(Law Offices of K Freeman Lee & Assiciates)'은 가족 초청과 취업을 통한 각종 영주권 신청, J-1, F-1, E-2, E-1, L-1, H1B 등 각종 비자 신청, EB-2, EB-3와 NIW를 통한 영주권 수속 등이 전문으로 이민법 분야에서 최고의 승인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과 함께 국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특허와 상표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1995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영국 명문 노팅엄대학교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에서 15년 가까이 이민법을 중심으로 상표 등록과 특허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365-9191 ▶이메일: kfreeman7120@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웹사이트: kfreemanlawoffice.com업계 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